이재명, 2차 조서 날인…1차는 끝내 날인 거부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지난주 토요일, 아까 우리 구자룡 변호사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것에 이재명 대표가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어제 조사를 마치고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재명’ 이렇게 서명을 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어제 이렇게 밝혔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조사를 시작할 때 그 지난주 토요일 그 조서 있잖아요, 서명 날인 안 한 것. 이것도 열람을 하겠다고 하더니 열람을 하기는 했는데 열람을 하다 말고 ‘열람 안 할래요.’ 그리고 1차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여전히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글쎄요. 구자룡 변호사님, 왜 그랬을까요?

[구자룡 변호사]
자기 답변이 자기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방어 논리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끊고서 2차 조사 때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수정을 해서 방어 논리를 써넣자고 계획을 세우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제 말하는 것 보니까 방어 논리가 도저히 세워질 수 없으니까 1차 조서는 그냥 무효화. 소위 말하는 깽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정의 영장 판사조차도 못 보게 만들자. 이렇게 전략을 바꾸신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냐면 공문에 자꾸 클릭이라고 이미지 조작을 하시는데 전자결재잖아요. (클릭만 했을 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인주 찍어가지고 내 인감도장 찍은 것이랑 전자결재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고 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도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모를 수가 없는 것이, 내부에서 이렇게 큰 것이 진행되면 모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과 항상 교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고. 신고, 승인, 신고, 승인 이래서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경기도 업무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열려요. 그러면 자기 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부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재명 지사로서는 ‘아니, 통일부에서 자꾸 이런 것 들여다보는데 이게 뭐야.’라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앞뒤로 이것이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방어 논리를 못 세웠고 ‘조서는 그냥 없는 셈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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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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