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서 서명 거부…檢 “진술 누락 억지”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은 오늘로 1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열흘을 넘긴 것이죠. 12일차, 오늘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잠깐 보시죠. 12일차 이재명 대표 본관, 국회 본관 앞에 있는 천막 단식 농성장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막이 조금 가려진 모습.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런저런 응원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누웠고요. 저렇게 앞에 가림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천막을 이렇게 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사람들 맞이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서 수행하는 저 수행비서가 이재명 대표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이재명 대표는 누웠고. 천막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진실공방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이 단식 중이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오전 10시 한 30~40분경에 시작된 조사는 오후 6시 40분경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중단.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한 2시간 40분 피의자 신문조서를 했죠.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 두고도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 저렇게 8시간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한 2시간 40분 정도 열람을 했는데, 이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날 조사를 이제 검찰이 다 마치고 피의자 이제 신문조서에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의자 이재명’ 이렇게 해서 서명, 사인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퇴장을 했다는 거예요, 조사실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서 날인 없이 퇴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것을 보완하고 하는데 이것 뭐 보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잘 나의 주장의 취지가 반영이 안 되어서 보완에 한계가 있어서 조서를 열람하다 말고 나온 것입니다.’ 신문조서가 한 120페이지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한 30페이지 정도 보다가 ‘안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퇴실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진술 누락. ‘진술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질문을 하면 답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퇴실을 했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진실공방입니까? 이것 무엇이에요?

[조상규 변호사]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수사 방해 기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조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장면들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수사에서 계속 보는지 그것도 의아한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호사가 입회를 해가지고요, 수사를 마치고 나면 그 조서에 질문, 답변, 질문, 답변. 그냥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말한 내용이 그냥 워딩이 되어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워딩 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요. 수사 담당 검사 수사계장이요, ‘얼마든지 수정하십시오.’ 이래서 ‘삭’, ‘가’ 이래서 다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자유롭고 얼마든지 수정하시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상 녹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제가 잠시 재연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읽어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보다가 ‘내 취지가 반영이 안 됐네요. 이것 내가 보니까 이것 수정하기에도 너무 힘들어. 그냥 가자.’ 이러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검사가 이러겠죠. ‘대표님, 어떤 것이 취지에 안 맞는지 말씀 주시면 그 취지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것 보완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요, 완전히 무효화되어서 재판정에 나갈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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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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