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 사기 혐의 구속영장

  • 8개월 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 사기 혐의 구속영장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희진 씨와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기와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 형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운 피카코인 등 총 3개 코인을 허위·과장 홍보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코인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한 직원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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