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3일→7일로 연장

  • 10개월 전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3일→7일로 연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기간이 다음달(9월)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전학과 더불어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 됐을 때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전학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또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합니다.

안채린 기자(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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