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일 간격 본회의 연다…3일 입법 완성 목표

  • 2년 전
민주, 3일 간격 본회의 연다…3일 입법 완성 목표

[앵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활용해 3일 간격으로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를 막겠다는 전략인데요.

향후 전망을 구하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임시회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7일까지로 하자는 민주당 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3일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하루 안에 종결시키고 조속히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요구로 오는 3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임시회 소집을 재차 요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전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 대상이었던 법안은 다음 임시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활용한 살라미 전략입니다.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담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도 민주당은 이같은 '회기 쪼개기'를 활용해 당시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전략이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반 이상 의석수를 활용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각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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