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고의·계획여부 수사

  • 10개월 전
신림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고의·계획여부 수사

[앵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여성이 결국 숨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계획범죄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신림동 성폭행범 최 모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위독한 상태로 치료받던 30대 피해 여성이 결국 숨진 데 따른 겁니다.

기존의 강간상해 혐의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받은 최씨는 재판에 넘겨지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씨는 앞서 "도망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됐습니다.

최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건 살인 고의에 따른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지만, 최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네." (사전에 너클 꼈던 것에 살해 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최씨가 성폭행을 위해 4개월 전에 범행 도구를 구입해 소지하고 CCTV가 없는 장소를 고른 점 등에 비춰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경찰은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 실제 이뤄졌는지도 규명 대상인데, 최씨는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것 혹시 맞으신가요?) "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이를 확인하고, 구체적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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