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된 듯

  • 10개월 전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된 듯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오늘(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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