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대리신청 가능"

  • 10개월 전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대리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는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안전성·보안성 테스트를 시행해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금융위 #미성년자녀 #체크카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