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진료비 확대…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 9개월 전
다둥이 임신진료비 확대…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앵커]

늦은 결혼이 늘어나면서 난임시술이 늘고, 쌍둥이나 세쌍둥이 같은 다둥이 가정도 많아지고 있죠.

정부가 다둥이 임신진료비를 더 늘리고 난임시술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일괄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간 다둥이 임신 의료비 지출이 더 많아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정부가 앞으로 태아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세쌍둥이를 임신해도 140만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 9개월 이후에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 이후로 늘리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고, 다둥이 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와 가임력 검진비 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합니다.

난임 부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냉동된 난자 해동에 30만원, 배아배양 등 시술에 70만원, 시술 후 검사·주사제 사용에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도 추진합니다.

"현장 간담회, 청년 간담회, 미래세대자문단, 전문가 포럼 등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국민인식조사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78선 마저 위태로운 '초저출산'을 막으려면, 이번 정책을 계기로 기존 출산 지원 방안의 빈틈을 찾아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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