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 파기…"유죄 의문"

  • 9개월 전
대법, '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 파기…"유죄 의문"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5월 남편에게 이틀 동안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찬물 등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여성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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