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줄이고 결제유도 담합 알바플랫폼…과징금 26억

  • 11개월 전
무료 줄이고 결제유도 담합 알바플랫폼…과징금 26억

[앵커]

요새 사람 구하기도, 단기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사업자도 구직자도 아르바이트 플랫폼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이 장을 양분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서비스 축소와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만에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던 2018년.

당시 단기 구인·구직 시장, 즉 아르바이트 시장은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알바 플랫폼 시장 규모도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 시장의 강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담합에 나섰습니다.

먼저 2018년 5월,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주기 단축에 합의했습니다.

공고 게재 기간과 무료공고 게재 건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양사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바뀐 정책을 일주일간 시차를 두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1차 합의 이후에도 실적이 별로 나아지지 않자, 그해 11월 무료서비스를 더 줄이고 유료서비스 가격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격 및 거래조건 담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것 또한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유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지우는 민생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알바몬 #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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