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피해복구·신속지원" 한목소리…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10개월 전
여야 "피해복구·신속지원" 한목소리…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앵커]

전국적 비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도 연일 수해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충북과 충남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전국적 피해 집계 현황을 살펴보고 당정 회의를 통해 구체적 지원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한 김 대표는 이재민 지원과 복구 활동을 위해 당 조직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포스트 4대강 사업' 진행과 수자원관리 책임 부서 변경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사건에 대해선 책임자 엄벌을 주문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피해의 경우 인재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찰과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합니다. 책임자에 대해선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해 지역을 연일 점검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된 전북 익산시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야당은 또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구성을 여당에 제안하면서, 이번 비 피해로 추경이 불가피해졌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수해 의연금을 의원들로부터 각출 받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다시 한번 열기로 합의했는데, 국회에 발의돼 있는 침수 관련 법안들에 대한 우선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야당은 국내 피해가 극심할 때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단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정쟁화 시도를 멈추라면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선 영아 살해와 유기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영아 살해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대 사형까지, 유기죄에도 3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됩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와 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선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는데요.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고액 의견서' 논란의 권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절'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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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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