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4억 떼먹은 '강서구 479채 빌라왕' 징역 8년

  • 11개월 전
보증금 84억 떼먹은 '강서구 479채 빌라왕' 징역 8년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전세금 80여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빌라왕' 이모씨가 오늘(6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2017년부터 1년여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입주자의 전세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3명에게서 보증금 총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주택 479채를 보유해 '1세대 빌라왕'으로 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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