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발언에 30일간 독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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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발언에 30일간 독방 조치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피해자 보복 발언'으로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가두는 '금치 30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은 물론 전화 통화와 편지 수수가 차단되고, TV 시청과 공동 행사 참가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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