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사망한 취객 방치한 경찰관 2명 송치

  • 작년
한파 속 사망한 취객 방치한 경찰관 2명 송치

서울 성북경찰서는 영하 8도의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60대 남성 A씨를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습니다.

A씨는 약 6시간 뒤인 오전 7시15분쯤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기온과 A씨의 상태를 근거로 두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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