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구속 사유 충분한데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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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구속 사유 충분한데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어제(12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핵심 헌법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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