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선례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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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선례 남겨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부산 엘시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한 장관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이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승소 결정이 난 뒤 한 장관은 "'명백한 가짜뉴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기자는 "질문을 했을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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