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 벌금 70만원

  • 작년
'재산 허위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 벌금 70만원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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