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

  • 3년 전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

총선 전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과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