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감경…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 작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감경…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행정안전부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에 따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처럼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지만,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1주택자는 평균 7만2천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1주택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