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외국인 노동자·선원도 마약…긴밀해지는 수사 공조

  • 작년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선원도 마약…긴밀해지는 수사 공조

[앵커]

바다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나 양식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을 투약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계층,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 전방위로 마약 범죄가 퍼지면서 수사기관들의 공조도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경찰이 물살을 가르며 도착한 곳은 경남 거제의 한 양식장.

어선에서 작업하던 남성을 에워싸더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거된 남성은 외국인 노동자로, 어선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영해경이 최근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 일대에서 적발한 마약사범은 총 8명.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자인 20대 A씨 등 외국인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해 왔습니다.

A씨 일당은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국내로 들여와 개당 15만~20만 원을 받고 주로 양식장, 조선소,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이나 양식장 인부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면 노래방 접대부나 업주들이 기분 좋아지는 약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약을 투약하고…"

일부는 유흥주점에 모여 '환각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일당 15명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통신영장 등을 신청하면서 보통 2~3일 걸리는 시간을 반나절 내지 하루 만에 단축해서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마약 매매·판매책 7명을 구속했으며, 투약자 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남해안 양식장과 조선소 등지에서 외국인 마약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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