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어민 수사 '국민-외국인' 쟁점…판례 해석 논란

  • 2년 전
북송어민 수사 '국민-외국인' 쟁점…판례 해석 논란

[앵커]

탈북 어민 북송 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판례 등을 근거로 추방 가능한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근거로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해서 북한도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다, 또 북한 주민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일단 규정을 한 겁니다."

해당 판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북송금 사건.

정부 허가 없이 거액을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은 한반도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에 의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없으니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대법원은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함에 있어서는 남북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북한을 외국에,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해 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그런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헌재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탈북 어민을 '살인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으로 보고 출입국법 등에 따라 추방했다는 게 지난 정부 주장입니다.

검찰 판단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판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보고 규정을 만들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잘못된 확장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의 어떤 거래와 북한과의 거래를 똑같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래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밖의 사항으로 확장하는 건 틀린 겁니다."

반대로 북한의 '해외공민증'이 있어도 우리 국민이어서 추방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북송이 위법했다는 판단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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