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초소형 몰카 1억원어치 밀수 뒤 판매

  • 작년
해외직구로 초소형 몰카 1억원어치 밀수 뒤 판매

[앵커]

볼펜부터 안경, 탁상시계, 휴대전화 등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밀수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피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년 동안 해외직구로 물량을 조금씩 들여온 뒤 내다 팔았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넓은 탁자에 다양한 상품이 깔려 있습니다.

시계부터 볼펜, 자동차 키,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등 종류도 각양각색.

그런데 이 물건들의 실제 용도는 겉보기와 달리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몰카입니다.

일반적인 사무공간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는 무려 10개의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달력을 넘겨보면 어느 곳에나 장착할 수 있는 모듈형 카메라가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정식 수입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목적이면 관세를 면제받는 '해외직구'로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개인 수입업자인 40대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4천 점 넘게 몰래카메라 등 1억원 상당의 제품을 들여와 3억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수입 기간을 줄이고 무엇보다 전파법 검사에 따른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섭니다.

"비용이 종류별로, 모델별로 다 다르고, 비용이 1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고. 기간이 4주 정도 걸립니다.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이 정상적으로 수입 요건을 구비해서 판매용으로 가져오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부산세관은 밀수 혐의로 A씨와 또 다른 업자인 50대 B씨 등 2명을 입건했으며 A씨의 경우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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