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천만 원..."사실 아닌 보도 많아" / YTN

  • 작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행 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모두 마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지만 사실이 아닌 보도가 많이 나왔다며, '생활고 논란'은 자신이 호소한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아침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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