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리로 면직 직원에 해고수당…파견 관리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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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리로 면직 직원에 해고수당…파견 관리도 엉망"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와 금품수수로 면직된 직원들에게 '해고 수당'을 챙겨줘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은 업무상 비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직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많게는 1천만원 가량 지급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지자체에 파견된 국팀장급 직원 86명이 작성한 문서가 41개에 불과할 만큼 업무 실적이 미흡했고, 일부는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지사의 금융정책 자문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은 채권시장 불안을 야기한 레고랜드 사태를 파악조차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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