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연령 취약차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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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연령 취약차주로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는 저신용 취약 차주의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을 현재 34세 이하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 취약차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는 없지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입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을 늘려 상환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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