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기소…"편향적" 반발

  • 작년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기소…"편향적" 반발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인데, 당사자들은 편향적 잣대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

이들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면서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고, 어민들이 국내의 형사사법 절차를 밟지 못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 하에 탈북민 합동조사를 조기에 끝냈고, 서 전 원장은 조사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도 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안보라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최종책임자로 지목했고, 서 전 원장도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북송 결정이 헌법과 법률,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고 결론 냈습니다.

헌법이 미치는 범위가 한반도 전체로 규정된 만큼, 북한 주민도 국민이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국내 법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여 풀어주자는 취지가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나 북한 목선의 삼척 무단 입항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등 정치적 상황이 불법행위의 동기가 됐다고 봤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잣대가 편향됐다며 반발했습니다.

흉악범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해온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외국인에 준하는 이중적 지위라는 점을 검찰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은 나머지 피고발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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