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 대체복무 겸직 논란…병무청 "겸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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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의원 대체복무 겸직 논란…병무청 "겸직 불가능"

현직 구의원이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 중에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만 30세인 김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복무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며 겸직허가 취소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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