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1억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 작년
부부소득 1억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달(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부부소득 #전세대출보증 #1주택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