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아이돌보미 '등하원때 1시간만 이용' 가능

  • 작년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등하원때 1시간만 이용' 가능

앞으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공공 아이돌보미를 30분이나 1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이 같은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민간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 경력을 적극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jslee@yna.co.kr)

#아이돌보미 #등하원시간 #여성가족부 #국가자격제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