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규정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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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규정 완화 검토

대통령실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3만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5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 시행령상의 가액 범위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법 시행이 7년이나 지난만큼 그동안 오른 외식 물가 등을 고려해 한도액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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