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대 근로' 69·64시간 검토…과로 고려해 제한

  • 작년
'주최대 근로' 69·64시간 검토…과로 고려해 제한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서 여러 옵션 중 최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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