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심판-정책 분리…조사 기업엔 이의제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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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판-정책 분리…조사 기업엔 이의제기권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공정거래법에 관한한 검찰 성격이 있는 조사부문과 법원과 유사한 성격의 심판 기능의 분리를 추진합니다.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절차도 도입하는데요.

이를 위해 상반기내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핵심 당부 사항은 공정위가 경제 사법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위가 경제부처에 머물게 아니라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인데, 공정위가 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각 기능이 다소 혼재돼 전문성과 공정성은 물론, 효율성 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공정위는 우선 정책과 조사 기능이 겹친 사무처에는 정책기능만 남기고 조사 기능은 별도 분리해 사무처장과 직급이 같은 1급 조사관리관을 둘 계획입니다.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 이동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방어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무리한 조사에는 자료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절차를 신설합니다.

다만, 조사 기능이 대폭 강화돼 검찰과 접점이 늘면 법 집행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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