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레미콘 업체 17곳, 6년간 담합…과징금 12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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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레미콘 업체 17곳, 6년간 담합…과징금 12억8천만원

강원도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가까이 판매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담합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레미콘과 동양 등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사업자가 늘자 가격 경쟁을 피하고,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 기간 1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4.8%에서 100%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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