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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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유지

[앵커]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후 이 같은 방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요.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오늘(20일) 중대본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는 건데요.

학교나 음식점, 극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가 대부분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선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확진자 7일 격리조치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한총리는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 당국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는 한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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