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의뢰
  • 작년
서울시, 촛불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의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 시민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이 단체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김일성 관련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됐는데,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감사위 설명입니다.

감사위는 또 이 단체가 중고생이 주축이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정치이념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시감사위원회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국가보안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