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부패혐의 추가기소…이재명 소환 속도내나
  • 작년
대장동 일당 부패혐의 추가기소…이재명 소환 속도내나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선 수사팀이 기소한 배임이나 뇌물과 별개로 '공직과 민간의 유착관계'를 부각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발 더 다가선 모양샙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이던 유동규, 정민용 씨와 민간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 5명입니다.

앞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이나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에 택지와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본 겁니다.

공직과 민간의 '짬짜미' 유착으로 인한 비리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둔 셈입니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와 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했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똑같은 범행 구조로, 대장동에는 부패방지법 위반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됐습니다.

위례 사업이 '대장동 축소판'이라고 불렸던 만큼 해당 혐의 적용은 그간 예상돼왔는데, 문제는 기소 시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유착'을 강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소환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로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성남FC 의혹을 조사한 성남지청과 함께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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