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 대리처방 의혹' 이재명·김혜경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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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 대리처방 의혹' 이재명·김혜경 불송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약 대리처방 의혹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와 김 씨가 대리처방을 받거나 이를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한 A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배 모 씨의 지시로 이 대표와 김 씨를 위한 약을 대신 처방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약을 대리 처방해 준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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