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대통령 북한 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3일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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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대통령 북한 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3일 최종확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도발이 발생한지 9일만이었던 그제(4일) 군으로부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군이 보고 하루 전 무인기 항적을 최종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뒤늦게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통과 사실을 보고하게 된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이 지난 1일 비행금지구역 내 북한 무인기 항적을 처음 발견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3일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인 4일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이 "즉각 국민께 상세히 알리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 관계자는 "군이 최종 확인된 결과를 추가로 밝힌 것"이라며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는 "굳이 촬영하지 않아도 서울 시내 정보는 구글어스가 훨씬 정확하게 서비스하고 있지 않느냐"며 답했습니다.

앞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 대해선 군 당국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다시 영토 침범에 준하는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가동 등으로 맞대응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9·19 합의 뿐 아니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6·4 합의 등 앞선 남북 합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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