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
  • 작년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

[앵커]

군 당국이 지난달 남하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내놓았던 해명과 달리, 이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난 것으로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 MDL을 넘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군은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전비태세검열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항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한 곳은 용산 전쟁기념관과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된 P-37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이 구역에는 서울 용산구와 중구를 비롯해 서초, 강남도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안전과 민간 피해 등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지역이 "대통령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어제(4일)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면서 항적 관련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합참과 국방부는 각각 지난 29일과 31일에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입장이 바뀐 건 항적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또 북한 무인기가 촬영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와 고도, 그리고 북한군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촬영을 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가 아닐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군은 무인기 남침 당일 대응 작전을 펼치다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가 하면, 이튿날에는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력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군이 비행금지구역 진입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6일) 경기, 강원 북부와 수도권 등에서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을 벌입니다.

군은 실사격이 이뤄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보완된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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