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대통령실 촬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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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대통령실 촬영은?
[뉴스리뷰]

[기자]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항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기존의 입장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나갔다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앵커]

지난달 말 서울 상공을 휘젓고 돌아간 북한 무인기에 대해 야당 의원이 P-73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을 제기하자 군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랬던 군이 1주일 만에 판단 착오였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합참 관계자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P-73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7㎞까지 설정돼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종로·중구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항적이 일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선이 아닌 점 형태로 찍혀 당시 군은 무인기 항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작전 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군은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거리와 고도, 적의 능력을 고려할 때" 촬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1주일 만에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비한 합동 방공훈련을 또다시 실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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