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금·금융 규제 푼다…서민 교통비 지원 확대

  • 작년
다주택 세금·금융 규제 푼다…서민 교통비 지원 확대

[앵커]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거래가 안돼 금융안정과 내수가 위태로워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세금,금융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를 포함한 민생대책들, 이은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 중 세금분야는 취득,보유,양도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있습니다.

내년 5월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한 뒤, 세법 자체를 고쳐 제도화합니다.

2주택자에 종부세 중과 배제가 논의 중인 가운데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더 낮춥니다.

취득세도 8%인 2주택자는 1~3%인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12%에 달하는 3주택 이상도 3주택 4%, 4주택 이상 6%로 축소합니다.

지방세법 개정 사안인데, 개정을 전제로 21일부로 소급 적용합니다.

주택,분양권의 양도차익도 중과세 대상을 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줄이고 1년 이상이면 중과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때 장려했다 없앤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되살립니다.

또 새 아파트를 사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집 크기에 따라 취득세,국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서울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겐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30%까지 허용합니다.

집값 폭등기 도입된 과도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겁니다.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전환시키고,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

일상 생활과 밀접한 민생 대책도 내놨습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80%를 적용하고

청년·저소득층에게는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늘립니다.

통신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왔던 5G 요금제는 중간요금제 외에 여러 구간으로 추가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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