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금·금융 규제 푼다…서민 교통비 지원 확대

  • 작년
다주택 세금·금융 규제 푼다…서민 교통비 지원 확대

[앵커]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거래가 안 돼 금융안정과 내수가 위태로워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부동산 세금, 금융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를 포함한 민생대책들, 이은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 중 세금 분야는 취득, 보유, 양도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있습니다.

내년 5월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한 뒤, 세법 자체를 고쳐 제도화합니다.

2주택자에 종부세 중과 배제가 논의 중인 가운데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더 낮춥니다.

취득세도 8%인 2주택자는 1~3%인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12%에 달하는 3주택 이상도 3주택 4%, 4주택 이상 6%로 축소합니다.

지방세법 개정 사안인데, 개정을 전제로 21일부로 소급 적용합니다.

주택, 분양권의 양도차익도 중과세 대상을 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줄이고 1년 이상이면 중과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때 장려했다 없앤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되살립니다.

또 새 아파트를 사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집 크기에 따라 취득세, 국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서울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겐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30%까지 허용합니다.

집값 폭등기 도입된 과도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겁니다.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전환시키고,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대책도 내놨습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80%를 적용하고 청년·저소득층에게는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늘립니다.

통신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왔던 5G 요금제는 중간요금제 외에 여러 구간으로 추가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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