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립 속 문화예술계도 노조법 개정 촉구

  • 작년
'노란봉투법' 대립 속 문화예술계도 노조법 개정 촉구
[뉴스리뷰]

[앵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 노동자들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연,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여전히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영화를 하는 내내 저는 항상 일을 하고 있고 밤을 세웠지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과 우리의 임금은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보면 보통 시급 600원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술 노동의 가치를 인정 받고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인정된 파업의 목적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극장의 스태프로 웹툰 작가로 혹은 단역 배우로, 학교 강사로, 우리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에 응해줄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엔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도 원청에 단체교섭 당사자 성격을 부여하면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교섭대상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이 첨예한 노조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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