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에 층간소음 따지고 엄마 폭행…아동학대 유죄

  • 2년 전
4세 아동에 층간소음 따지고 엄마 폭행…아동학대 유죄

아동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엄마를 폭행한 이웃의 아동학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주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4살 아이에게 얼굴을 갖다 대며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하고, 못 나가게 막은 뒤 엄마를 밀치고, 밖에서도 따라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두 자녀는 겁을 먹고 울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은 언제 자신에게도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의지하는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층간소음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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