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아랫집 부부 폭행 40대 실형

  • 2년 전
'층간소음 시비' 아랫집 부부 폭행 40대 실형

층간소음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빌라 아랫집에 사는 부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1살 A씨의 죄명을 상해·폭행으로 변경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부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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