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댓글공작' 직권남용 일부무죄…정치관여는 유죄

  • 2년 전
김관진 '댓글공작' 직권남용 일부무죄…정치관여는 유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직후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 2심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2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군형법 #군사이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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