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과점에 칼 빼든 공정위…연내 규제방안 마련

  • 2년 전
카카오 독과점에 칼 빼든 공정위…연내 규제방안 마련

[앵커]

카카오 먹통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종속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이유인데요.

특정 기업 과잉 의존은 줄이면서 IT산업 특유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8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무려 134개.

4년 전 70개에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택시, 웹툰, 금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문어발식 확장인데, 새 업종에 진출해 다양한 이용자를 연결해야 성장이 가능한 산업 특성과 이에 맞춘 전략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확장 과정에서 경쟁제한성이 문제돼 막힌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존 기업 결합 규제는 업종 단위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탓에 대부분 간이심사로 넘어갔기 떄문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도 자산 또는 매출 300억원 미만 기업과 결합하면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이 단기 예측에 치우쳐 있고 소규모 경쟁사업자를 인수하거나 효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전통적 기업 결합 규제에 의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기준 개정 연구용역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또 연내 시행을 목표로 독과점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도 마련 중입니다.

현행법은 시장점유율 50%을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하지만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라 이 기준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배력이 있다고 했을 때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데이터를 어디까지 결합하고 어떤 경제적 영향력이 있을 때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공정위는 택시 등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 소비자 분쟁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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