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첫 기소

  • 2년 전
◀ 앵커 ▶

SPC의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검찰이 어제, 건설현장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이 법을 적용해 처음 기소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5살 노동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11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사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광고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사망사고에 대한 첫 기소 사례입니다.

법 시행 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이나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조치 기준 등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하청업체는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어서 하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노출로 중독 판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에어컨 부품 업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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