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변인'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3년 전
◀ 앵커 ▶

현직 부장검사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언론인 등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산업자 A씨,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전·현직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지목한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모 방송사 앵커 출신 기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광고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 등이 한 번에 백만 원 또는 1년에 3백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 전 논설위원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낸 뒤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 10일, 윤 전 총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열흘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돌연 사퇴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캠프에선 사전에 알지 못했던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A씨가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현직 총경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장검사와 이 전 논설 위원 등에 대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지만,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통보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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